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메달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선교 국회의원(한나라당·용인수지·사진)은 지난달 22일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체육연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금메달의 경우 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은메달은 월 45만원에서 80만원, 동메달의 경우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각종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점수별 지급액 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체육과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561억 원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의 자긍심 등 부가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매우 크다”며 “체육연금의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의 85%를 차지는 스포츠 토토 매출총량제 등 규제를 풀면 연 60억 여 원의 예산을 추가확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유발을 유도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어렵게 생활하는 메달리스트들의 생활고 해결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연간 50~6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