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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한나라당·기흥·사진)의원은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각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매입을 가능토록 하는 것과 도시계획 등 부지활용계획과 관련,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토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박 의원은 “국토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진행 중이고 이를 위해 40조원이 넘는 국고지원이 있다”며 “하지만 기존 공공기관 소재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기관 위치한 지자체 공기업이 이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 국토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돼 있어 자치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논란을 겪어 온 경찰 대학교와 법무연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지방이전이 확정된 용인지역 내 6개 공공기관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사 반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박 의원 “이 법률안은 최근 2016년까지 이전이 확정된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에 매각 하더라도 난개발 방지를 가능토록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과정에서 용인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