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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기기의 올바른 설치와 사용

최대성 | 한전용인지점 고객지원팀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심야전기를 설치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심야전력제도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주간시간대의 최대수요를 심야시간대(밤 11시~오전 9시)로 이전하여 전력설비 투자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이미 투자된 전력공급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98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심야전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고비용의 중유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어 심야전력 원가 또한 상승하여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로 겨울철 전력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심야전력의 수요를 조절하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심야전력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2008년 9월부터는 순수주거용시설에 한하여 호당 20kW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현혹하여 심야기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야기기를 설치할 때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있어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수리를 받을 수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시 보증기간 및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설치된 심야기기를 고객임의로 변조하거나 무단증설하는 사례가 있는데 적발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부과되며, 심지어는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한 심야기기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전에서는 심야전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이러한 위반사용이 없도록 수시로 일제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