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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제243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교위에서 조양민(한·용인4), 김학진 의원(한·고양7) 등 48명이 발의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원안가결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 당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도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의무화’가 주된 골자다.
이날 제안 설명을 한 조양민 의원(한·용인4)은 “이번 조례안의 의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을 조례로 제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교육에 반드시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의무화에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운수종사자의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되어 온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을 조례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3곳이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은 직접 교육기관을 설립·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