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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방 빼` vs 민주평통 “못 빼”`

시, “업무 공간 확보 차원” 일축… 결국 강제이전
평통, “헌법기관 존중받지 못했다” 아쉬움 ‘토로’


용인시가 시 청사에 입주해 있는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사무실을 사실상 강제 이전시켜 논란이다.

시 측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공간 부족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평통과 지역정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다.

시에 따르면 시 행정과는 지난 9일 오후 시청사 4층에 위치한 민주평통 사무실을 방문, 문화예술원 내에 마련한 새 사무실로 즉각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무국장과 여직원 1명만이 근무 중이던 민주평통 측은 “옮길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대응했고, 결국 시 행정과 측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강제 이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평통 측은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 행정과 측은 “사전에 영어마을과 청소년 육성재단 추진단 업무장소 확보를 위한 사무실 이전을 요청했다”며 민주평통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통과 시에 따르면 시 측은 제14기 민주평통이 출범한 다음날인 지난 2일 민주평통 측 관계자에게 시 업무공간이 부족하니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평통 측은 지난 6일 김광열 행정과장 배석 하에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서정석 시장의 면담 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평통 측은 수 차례에 거쳐 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결정한 후 통보한 것은 물론, 행정과장과 함께 회의 후 삼일 만에 강제 이전시킨 것이 일방적인 것 아니냐”며 “헌법기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시 행정과 김광열 과장은 “행정타운 외부로 내 보낸 것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시 청사 4층의 사무실은 민주평통 13기 당시 임시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평통 사무실은 그동안 시 청사 지하1층에 마련됐다가 지난해 13기 출범 이후 시 집행부 측의 배려로 4층 시장실 맞은편에 자리했다.

당시 시 측은 취재진에게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직속기관인 만큼 특혜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평통 박병우 회장은 “업무공간을 위한 것 인만큼 (사무실을)이전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고, 다만 새로 구성된 임원들과 시장의 소통 후 이전하겠다는 것도 못 들어 줄 만큼 급박했는가”라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어 “기관 대 기관은 서로 존중할 때 상생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본인은 물론 회원들도 이번일로 인해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