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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육시설 관리조례 등 헛점 많아

시 체육시설 전반적 문제…직장경기부 사용률 20% 감소
<1면에서 이어짐>

체육회에 따르면 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직장경기부나 체육꿈나무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는 현재 레스피아 내 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 수지 체육공원 등 용인지역에 산재된 체육시설 대부분을 각 기관과 업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체육시설 위탁 기관들이 관련 근거가 없어 시 체육회 또는 체육담당부서와의 협의 없이 각종 행사와 외부 대회 등 수익과 연결되는 대관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전국 실업 핸드볼 상위권인 용인시청 핸드볼 팀의 경우 용인실내체육관 훈련일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름·겨울시즌으로 열리는 여자 프로농구대회와 각종 대관행사 때문.

이에 따라 핸드볼 팀은 천안과 성남 등으로 원정 훈련을 떠난다.
핸드볼 관계자는 “훈련보다 장시간의 이동거리로 인해 선수들의 피로도가 더 높아진다”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밝힌 수영의 경우 인근 수원시와 성남시는 등록된 학교 선수들과 시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체육회 이창식 사무국장은 “직장 경기부와 학교 운동부는 공익성이 강한 것임에도 수익에 치중한 위탁기관의 운영 때문에 체육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시설의 대관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다.
시 체육담당 부서와 시 체육회 등의 권유와 요청 등으로 인해 각각의 운동부를 창단한 학교 측은 “시 측이 최초 설립요청과 달리 무성의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훈련시설 대관 문제와 관련 시 측에 수차례 건의 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용인시가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체육시설 대관 등의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각의 위탁업체와 기관 측은 “시장기와 체육회장기 대회 등 공식적인 공공행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관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운동부와 직장 경기부 등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일반 시민과의 순차적 대관예약에 차별을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예산을 들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사용률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시 측도 대안마련에 나선 분위기다. 체육시설 위탁 관리주체와 시 체육담당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 공식적인 명확한 입장을 펼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