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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업무과실 공직자 변상 ‘판결’

토지 등 보상 이중지급… 2900여만 원 변상 ‘조치’

용인시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상 착오 등으로 보상금을 이중 지급, 각각 수 백 만 원에서 수 천 만원의 변상금을 물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 처인구 남동 일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2-5 개설공사’의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A·B 사무관과 담당자 C·D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450만~1000여 만원씩 총 2929만원을 변상토록 처분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각각 1000만 원씩의 변상금을 물게 된 A 사무관과 C씨는 지난 2001년 2월과 4월 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처인구 남동 S씨의 공장과 창고 등 5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장물 손실보상금 6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또 C씨의 후임자였던 D씨는 S씨의 채권자가 제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지급 지출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답변 자료를 법원에 제출, 결국 용인시가 S씨의 채권자에게 6천80여 만 원을 이중으로 지급토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B과장은 A과장과 C씨에게 저당권 설정이나 경매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지시 없이 지급 안을 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1억2800여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2004년 8월께 S씨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 다행히 1억800여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감사원 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등기부등본 조회 및 담보물권 소멸 후 보상금 지급 등 관련 규정을 위반, 변상책임이 있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측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3개월 내 변상토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도로 및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급격히 확충되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며 “관련 업무교육 등을 확충해 재발방지는 물론, 사후 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문제가 된 중 2-5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보상업무 등의 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회계업무는 물론 각종 보상업무 등 공직자들의 업무 과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변상 판결을 받은 공직자들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중 2 - 5 도시계획도로 보상 당시에도 보험에 가입됐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보상기간 해당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과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