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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재정 건전성 실체는…

시의회, 부채비율 눈속임 ‘주장’ … 실제 부채비율 30% 이상

추경심의 이모저모


○…용인시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 등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실 채무비율을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김민기 위원에 따르면 시 측이 명시한 용인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9% 수준으로 약 1600억 원(이자포함) 수준이다. 그러나 연 수 백 억 원대로 예상되는 경전철 운영수입 보전금과 2012년까지 2300억 원을 지출해야하는 수지레스피아 등 하수도사업 건설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실 부채규모는 4500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그러나 시 측은 “행정안전부 지침 상 부채 비율은 2년 전 결산회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며 “앞으로 부과될 금액까지 감안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에 다르면 하수도사업 건설 분담금의 경우 시 일반회계가 아닌 운영 수익 등 특별 회계상에서 지출되는 예산이고, 경전철 보전금은 아직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이다.
특별회계 상 지출도 시 전체 재정에 포함되는 상황이고, 경전철 보전금의 경우 국회는 물론 경기개발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석학들의 중론이라는 것.

결국, 시 측이 현 부채와 이자부담을 비롯해 앞으로 지출될 각종 상환예산 모두가 시 재정에서 빠져나감에도 이를 감추려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 행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을 전면 재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 지방채 발행 각종 절차 누락 ‘지적’
다목적 캠핑장·장례문화센터 등 지방채 발행 기준 ‘위배’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상정한 842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사업은 모두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다. 그러나 시 측이 지방채를 발행하며 각종 심사 및 지방채 발행기준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에 따르면 총 사업비 316억 중 3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상정한 다목적 캠핑장의 경우 지난 2004년 투·융자 심사 당시 160억 규모였다.

하지만 용인시의 예산편성 규칙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3년 간 보류 또는 미 추진된 사업과 당초 투자 사업비보다 50%이상 증액돼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각 사업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다목적 캠핑장 사업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 앞서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 착공 전에만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이후 투·융자 심사 불가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한 질의에는 이렇다 할 대답을 못했다. 즉, 투·융자 심사의 통과를 예측해 지방채를 발행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 측은 이날 자치행정위 측의 심의 이후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 시 측이 발행한 예산편성 규칙상의 해당 내용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잘못된 예산지침을 기준으로 편성된 올 해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 중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