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성복동 골프연습장 추진 ‘논란’

H사, 주민 진정서 첨부 … 주민 제안사업 ‘위장’ 의혹
지역주민, 골프연습장 아닌 체육시설로 알고 ‘서명’

   
 
H사가 주민 민원을 등에 업고,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중인 성북동 504-11번지 일대 임야.

특정 건설업체가 수지구 성복동 지역에 지역 주민 민원을 등에 업고 ‘주민제안 사업형식’으로 추진중인 골프연습장 사업 계획이 논란이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5년 간 해당지역에 총 5차례에 거쳐 사회복지시설과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다 매번 시로부터 반려된 바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민원을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주민 진정서에 서명한 주민들이 진정서의 내용이 골프연습장 건설임을 몰랐기 때문.

시에 따르면 H사는 지난달 14일 시 측에 골프연습장과 Par 3 연습장 건설을 골자로 한 주민제안서를 4300여명의 지역 주민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H 사의 제안서에 따르면 성복동 504-11번지 일원에 5만 8982㎡(약 1만 7800여평)규모로 클럽하우스와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Par 3 연습장 등을 건설한다.

하지만 H사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인 D 건설 명의로 지난 2005년부터 올 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거쳐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요청했으나 모두 반려된 업체.

특히 이번에 시에 제출한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지난 2월, 당초 신청했던 골프연습장 건설을 자체 취하한 뒤 지역 주민의 진정서와 함께 제출해 담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정서에 서명한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서명 당시 해당 지역 동 대표들로부터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주민들이 서명·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성복동 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없으나 최근 민간 기업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 측이 이를 도와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진정서 상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체육공원’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하지만 최근 ‘체육시설’이 곧 골프연습장임을 알고 반대민원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해당지역 인근의 K 아파트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녹지 훼손은 물론 소음 등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K 아파트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진정서 동의를 구한 몇몇 지역 대표들의 경우 체육시설이 곧 골프연습장임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일언반구 없이 동의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주민동의를 독려한 주민 대표 측은 “당초 H사 대표와 몇몇 지역 대표들이 간담회를 통해 골프연습장 외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의 기부를 협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간자본의 체육시설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 것 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H사 측과의 협의을 내용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구체적 협의도 돌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줬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도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운동에 돌입한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성복동 504번지의 경우 성복동 개발계획이 포합된 2016도시기본계획 수립당시 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임야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지정, 개발대상에서 제척된 곳이다.

즉, 성복동 아파트 개발의 녹지축 확보 전제조건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임야인 이 지역의 경사도는 용인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17.5도보다 높은 25도에 이른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동일 인물이 운영하는 D 건설과 H사 측이 신청한 각종 도시계획시설 신청을 모두 반려해 왔다는 것.

그러나 H사로 제안자을 바꾼 D 건설측이 민원을 빌미로 승인을 신청하고, 일부 시의원들조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왜 해주지 않느냐”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시 측은 “반대 민원도 있고, 민원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을 승인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복동 지역을 승인해 줄 경우 난개발 오명이 짙은 수지지역의 남은 녹지들도 개발논리에 밀릴 수 있기 때문.

시의회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된 도시계획을 개별 재산권을 위해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특히 개발을 위해 주민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면 시 차원의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