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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청소년 육성재단 ‘가결’

시민단체, 퇴직 공직자 자리보존용 ‘우려’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한 (재)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열린 제139회 임시회에 상정한 (재)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이하 청소년 재단) 정관 동의안이 가결됐다.

청소년 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이며, 시의원 2명, 시 서기관 급 공무원 2명, 교육청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1명이 당연직 이사로 위촉된다.

이 외의 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위촉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는 청소년 재단이 또다시 퇴직 공직자 자리보존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 측이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용인지방공사와 축구센터 등 산하 기관장 임명의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재단의 설립목표에 맞는 전문가를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