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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측은 지난 7일 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문을 통해 “시의 정정 요청에 따라 종전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 1년(해당연도 2월 28일 이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 지역우수자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고 측은 이와 관련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용인시와의 당초 협약서에 입시생들의 용인시 거주기간 등은 없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즉, 다시 지역 우수자 선발 요강을 정정할 수도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인시와 외대 측이 함께 추진 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완공 이후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될 외대 측이 또다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외대 측의 입장이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시의회 통과이후 크게 돌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올 본예산 심의 통과 이후 외대 측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외대 측은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논란당시에도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용인시가 외대 측에 제안한 사업으로 외대 측이 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시의원들에게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제안한 시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실리를 찾으려 했다는 해석이다.
용인외고 입시전형의 일방적인 변경과 반발에 따른 원안 선회 및 그에 대한 여운을 남긴 것도 그동안 외대 측이 용인시에 보여 온 전형적인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외대와 외고 측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학교를 건립했으면서도 협약도 지키지 않는 곳에 더 이상의 지원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모현 지역에서는 용인시가 기숙사 건립 등을 위해 외대 측에 할당한 오염 총량제에 따른 개발물량을 지역사회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 측이 외대에 할당한 오·총 개발물량은 22.8BODkg/1일이다. 이는 아파트 약 10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물량.
시의회 관계자는 “오·총 물량 배정당시에도 영어마을 등과 관련해 외대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된 바 있다”며 “가능하다면 주민 여론 등을 재 수렴해 물량 배정을 재조정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