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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근로 장려금 ‘신청하세요’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9월엔 120만원까지

경제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해 근로 장려금 수급 예상자는 총 76만 명으로 다음달 1일까지 각 지역 세무서에 지급을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 중 근로 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ㆍ부양자녀ㆍ주택ㆍ재산)에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될 경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 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 장려금 계산 및 전자신청 등 신청편의를 위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 장려세제(EITC)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