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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경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10석 이상의 기초의회 의석이 증가할 수 있어 기초의회 입성을 염두에 둔 정객들과 현직 시의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와 시·군 의회 선거구를 지난 2006년 이전의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각 지자체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폐지한다.
김 의원은 “다른 선거의 경우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초의회만 중선거구를 실시하고 있어 선거비용의 증가와 선거구제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용인시의 경우 수지구와 기흥구의 급격한 인구증가 및 인구의 지역편차 등으로 기초의원들의 대표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인구수가 많은 수지·기흥구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처인구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실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후 시민단체 등이 도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선거 평등권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당시 ‘7대 1이던 선거구의 상하 인구편차를 4대1로 줄여야 한다’며 기존 선거구 획정의 위헌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인을 비롯한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돼 왔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누구를 위한 소 선거구제 전환이냐”며 “소선거구제 전환은 거대 여당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 측은 “당초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들의 입문과 지역주의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됐던 것”이라며 “오히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제창(용인처인) 국회의원은 “중선거구제가 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없진 않지만 시행 1회 만에 다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용인기흥) 의원은 “기초의원의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인구수 별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소선거구제가 효율적”이라며 “소선거구제로 전환돼야 주민들을 위한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정객들은 “국회의원 수도 늘어난 탓에 기초의원 의석이 증가할 것은 예상돼 왔지만 문제는 어느 지역에 몇 석이 늘어나느냐”라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지방선거를 대비한 조직정비 등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지방선거와 관련된 논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당공천제 존폐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갈렸다.
우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자체를 예속화 시키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면, 박 의원은 “정당 공천제의 부작용은 각 지역 당·협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며 “공천이 아닌 내천 방식의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공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입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역대 선거결과와 수지·기흥 등 도시정서 지역과 처인구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입장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올해 초 국회가 정당공천제와 관련,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이상이 공천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용인지역 현직 정객들도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공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같은 반응은 절대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등 지역 당·협 위원장들의 전횡에서 비롯됐다.
유권자 연맹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 ‘공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야와 국회의원 등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지역정객들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