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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세금 체납과의 전쟁

고액 상습체납자 부동산 ‘공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총 2500억 여원의 세금 체납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약 1100억 여 원의 지방세 체납액 중 총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절차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의 부동산 343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 총액은 105억 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이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마무리 졌다.

시는 압류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과 매각 예정가 산정, 선순위 채권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공매 대상 부동산을 추려낼 계획으로 이달 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예고한 뒤 다음 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용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132억 원이며, 이 중 62.3%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세정과에 ‘365 체납기동반’을 설치,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