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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지레스피아 다목적 홀 특혜논란 속 ‘가결’

김민기 의원, “협약변경 등 특혜의혹” 제기
집행부, “계획안 통과 후 협약변경 가능” 일축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과 회계상 예산 집행부분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됐던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 홀 건립 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본지 홈페이지 동영상 참조>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도적 협약변경에 따른 특혜의혹 등에 대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의회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다목적홀 건립안은 △ 용인클린워터에 대한 특혜 △ 민간투자법 상의 절차미비 △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위반 △예산집행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시 측은 절차와 건립방법, 예산 등은 앞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측은 현재 수지레스피아 건립공사를 진행 중인 용인클린워터 측과 지난해 10월 당초의 협약을 변경했다.

변경된 협약에 따르면 클린워터는 수지 레스피아 내에 ‘다목적 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연장의 경우 당초 민간투자법 상 건립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돼 건립이 가능해졌고, 이후 시와 클린워터 간의 협약도 변경됐다. 결국 클린워터 측에 공사를 맡기기 위한 특혜라는 것.

실제 시 측은 지난해 다목적 홀 추진 이후 수지레스피아 건립공사 일부를 중단시켰다.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다목적 홀이 전망탑 등 다른 건축물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즉, 대략적인 설계가 이미 진행됐다는 설명.

그러나 시 측은 “아직 공사를 어디서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심의 당시 정성교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시 공직자들은 “별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등이 가능하고 협약 변경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기업과 행정기관의 협약은 그 자체가 계약이라는 것.

즉, 시 측이 협약과 달리 공개경쟁입찰 등을 추진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시 측은 “협약변경을 통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전철 협약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칼자루는 이미 클린워터에 있어 사실상 협약변경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투법·공유재산관리법 ‘도마위’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 회계과와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레스피아 다목적홀 사업은 수지 레스피아 공사와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이며,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780억 원의 자본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후 시 측이 일정기간동안 원금과 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것.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시 측의 공고와 이에 따른 업체들의 제안과 공연장 건립에 따른 국·도비 신청 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시 측은 이 같은 절차 없이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이미 다목적 홀 건립 설계 일부를 클린워터를 통해 진행했다.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딸린 공공시설은 공유재산 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 이에 시 측은 “다목적 홀은 수지 레스피아와 다른 별도의 시설물로 판단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수지 부속시설은 다목적 홀 등 주변 친화시설을 말한다’는 용인시와 클린워터 간의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시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시 측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면 시의회 상정 전에 절차를 마무리 한 뒤 상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진행된 자치행정위 심의 정회 상황에서 한 공직자가 답변에 나서는 다른 공직자에게 “솔직히 계획상의 착오였다고 말하자”고 제안한 것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즉, 공직자들도 김 의원에 의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분석.

그러나 시의회 자치행정위 측은 표결을 통해 찬성8, 반대1, 기권1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