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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지 레스피아 다목적홀 ‘재상정’

시의회, 137회 임시회 4월 1일까지
54건 심의…쟁점안건 승인여부 주목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 제137회 임시회가 지난26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44건 등 50건의 조례 동의안과 규칙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 3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발주한 조례규칙 연구용역 결과 불합리한 현행 자치법규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에 따르면 시정소식지 발행 개정조례안의 경우 당초 명예기자의 위촉과 권한, 발행부수 등이 조정되며,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정안은 전문분야 감사관의 자격요건 등의 확대가 주요골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우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등 17건을 심의한다.

심노진 의장은 “지방행정이 다양화되고 시의 행정규모가 확대되며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수요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의원발의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시에서 발의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용인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쟁점 조례안의 승인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 공연장 건립 건의 경우 지난해 주차장 문제와 중복성 등의 이유로 수차례 부결된 바 있어 시의원들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