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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보육시설장 대상 교육


용인시 수지구는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264명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달라지는 보육제도를 주제로 보육시설장 교육을 실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 사업 시행 시 필요 사항과 보육시설 행정도우미 운영,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 등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문제화 되는 먹을거리 안전과 시설 내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례로 들며 안내해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법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보육료 외 입소료, 필요성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수납해야 한다.

이성순 수지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일부 시설들의 규정 미준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는데 규정을 준수하고 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시설을 운영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수지구는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투명성을 위해 보육료 등 수납액과 수납방법의 적정성, 급식이나 간식의 위생실태, 정원 및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여부, 운영시간과 보육내용의 적성성 등을 3월부터 5월까지 시설 취약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시설 전수에 대해 지도 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