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공직자의 규제 개혁마인드
3.떠나는 공장들 …자족도시의 꿈은 ?
4.문제점 및 대책 종합정리
지난해 A 건설사는 용인 지역에 소규모 다세대주택 신축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기 이전에 진행된 건축공사는 최초 건축 승인 이후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을 신청했지만 해당 구청 측의 지연 처리로 3~4개월 간 고스란히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경기침체로 현재까지 분양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업체인 A 건설사는 금융비용 등으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또 다른 B 건설사는 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 준공승인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로부터 납득하기 힘든 지적을 받았다. 준공 승인 이후 10년~15년 후에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것.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못하자 준공 승인이 늦춰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과 달리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탓에 일정 기간 후의 보수 요청 등에 대해서는 분양권자 또는 입주자가 직접 처리한다.
C 회사의 경우 지난 2005년 처인구 지역에 5000㎡ 이상의 면적에 대한 공장신축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이 업체는 산지 전용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 도로 이용 문제 등에 이상이 없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 용인시로부터 당초의 공장 설립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시 측은 ‘주변경관을 해칠 수 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 “법원이 ‘공장설립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로 판명, 현장조치를 받았으나 당시 담당 공직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없다”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 인·허가 부서 재량권이 문제
국가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건축 관련 규제 완화 유도 움직임에도 지역 건설업계는 여전히 건축 인·허가를 놓고 공직자들과 씨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건설업계와 공직사회의 문제는 대부분 법령보다 해당부서 공직자들의 이른바 ‘재량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들의 마인드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에도 공직자들의 판단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지난 3개월 간 취재 중 만난 대부분의 건설업 종사자들은 “공직자들이 해당 법령에 적합함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허가를 미루는 사례를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각종 건축 관계법에 따르면 인·허가와 관련, 공직자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축물의 위치에 따른 자연환경과 민원 가능성, 도로 등 각종 사안을 협의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공직자의 판단이 수반된다는 것.
공직사회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법령 때문. 각기 다른 지역 특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판단은 공직자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승인을 해주더라도 훗날 특혜시비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공직자가 짊어 져야한다.
한 공직자는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 되도록 긍정적으로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역 민원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대부분의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준공 후 불법 용도변경 또는 설계변경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한 민원 방지를 위해서라도 건축 승인 단계에서부터 엄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공직사회의 입장에 대해 “공직자들이 사견을 앞세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준공 후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인·허가는 받아야하고, 건축주의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보니 편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허가 부서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행정업무 지연도 큰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후 처리기간에 임박해 손도 안댄 후 반려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시 본청보다 민원 등 업무에 비해 공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각 구청에 집중됐다.
처인구 도시건축과의 경우 10여명의 공직자가 지난 한 해 신축 인허가 602건을 비롯해 토지 형질변경 등 총 3439건의 인·허가 업무를 승인 처리했다. 여기에 1000여 건의 신청 후 자체취하와 반려 및 불가 처분 등을 포함하면 5000~6000여건을 넘어선다.
시에 따르면 각 구청 소관의 건축물 인·허가와 사용 승인의 경우 6층 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이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 또는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상황에 따라 관할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되는 시간적 물적 손실에 따라 심한 경우 회사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찍히면 일 못한다’ … 행정당국 눈치보는 건설업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건설업계는 인·허가부서 공직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다.
한 관계자는 “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들어온 일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과 최대한 마찰 없이 지내야 한다”고 귀뜸 했다.
취재 중 만난 대부분의 건설업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로한 뒤 “구체적 내용의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사화 될 경우 공직자들에게 찍힌다는 것.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찍힐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는 물론 민원가능성이 없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건축 인·허가가 안 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실제 건설업계 한 관계자의 경우 “자신의 사례가 보도 되서는 안 된다”며 지인 등을 동원해 보도자제를 요구해 왔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건축업자가 인·허가 부서 눈 밖에 나는 경우는 △반려된 내용을 시간이 지난 후 그대로 가져온 때 △실무 담당자보다 윗선에 접촉하는 경우 △가·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결국 공직사회가 지역 건설업계의 목줄을 죄고 있는 셈.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 건축학계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는 법적 문제가 없는 이상 되도록 승인하는 것이 옳다”며 “공직자들의 경험상 문제가 예상되는 곳의 경우 준공 후 사후 지도 관리를 통해 법적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월 9일자 <본지 759호 1면>에 실린 ‘시 대형사업 지역 업체엔 빛 좋은 개살구’기사와 관련, 용인시 측이 시 발주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본지 보도와 최근 성남시 등이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 50%이상의 인원고용과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한 점 등을 감안,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