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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지구 등 15.07㎢
관보공고 등 절차 거쳐 1월 30일부터 발효

용인시의 토지허가 구역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지구 등 15.07㎢와 용인시 기흥구·수지구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시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용도지역 가운데 주거, 공업, 상업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도시개발사업지구·택지지구,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 등이다. 시 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 해제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지역, 처인구 이동면 천리 공동주택 취락지, 기흥구 주거·상업·공업지역(영덕동 제외), 동백·구성·흥덕·서천 택지지구, 공세복합단지, 마북동·하갈동·보정동·언남동·지곡동·고매동·동백동 공동주택 취락지, 수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 동천·신봉 도시개발사업 지역, 수지구 풍덕천동·죽전동 공동주택 취락지 등이다.

광교 신도시 사업지역과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 등은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기준 면적 이상을 거래 할 때 매매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증을 첨부해 등기를 해야 했다. 해제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 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부터 발효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지가변동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