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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5일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집행의 원칙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
시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또는 용역, 2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상반기 중 90% 이상을 발주하고 자금 60% 이상을 집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설계, 감리, 유지관리, 타당성 조사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 지난해 말 미리 계약을 체결, 예산을 배정했으며, 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업과 지속사업 등은 1월 중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산 집행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말부터 방범CCTV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한 용역, 문화복지 행정타운 소방시설유지관리 용역 등과 각 구청별 계약관련 공고를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현행 7일 이상인 입찰공고 기한과 대금 지급기한을 각각 5일 이상과 7일 이내로 앞당겼다.
국·도비 교부금 사업 또는 재해복구와 관련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전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과 긴급 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
따라서 시는 올해 상반기 모든 사업을 긴급입찰 대상으로 선정, 입찰공고 기한을 현행 최단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했고, 또 대금지급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각 사업 낙찰 업체 중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70%까지 지급할 수 있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관급건설공사 하도급 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대급 지급기한을 줄이기 위해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직불대상이 아닌 경우 대금의 지급 여부를 발주부서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의 원활한 조기 집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체결 상황,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준비 실태와 조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