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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인 즉, 장례문화센터 건설과 관련 국·도비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
시에서 추진 중인 장례문화센터는 이동면 어비리 일대 총 면적 58만 4807㎡규모로 1만 5000㎡ 규모의 수변공원과 산책로, 소나무길, 연꽃 군락으로 구성된 6000㎡규모의 생태공원과 조각공원 및 3000㎡ 넓이의 잔디광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10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과 3만기 규모의 봉안당, 장례예식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당초 시립 장례문화센터는 용인지역에 화장장, 납골당 등 장례시설이 없어 수원과 성남 등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필요 시설임을 인정함에도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식의 님비현상으로 수 차례 부지 선정이 재 공고됐고, 지난 11월 현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와 토지보상 공고를 내고 본격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 사업부지 지역주민 일부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인센티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을 감안 당초의 강경입장을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장례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용인시민들의 장례비용은 기존 인근지역 화장장 등을 이용할 때 약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시립 장례문화센터의 장례비용은 인근 성남과 수원시 연화장의 10%수준이며, 장례용품 등도 50% ~ 90%까지 저렴해 최소 총 장례비용의 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측은 2008년 예산에 70억여 원을 편성, 토지매입비 등으로 집행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토지매입비 70억여 원을 포함 총 93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나머지 토지매입비 등을 편성, 집행해 6월 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총 99억여 원의 국비와 21억여 원 규모의 도비는 장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침에 따라 편성될 수 있음에도 새해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도 예산의 경우 국비 확보없이는 편성될 수 없어 국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도비 예산 미확보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내포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장례문화센터는 용인시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 모두가 한 뜻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