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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잇따른 공직기강 ‘해이’

음주운전 ‘천태만상’…적발 후 민간인 신분 ‘위장’
도, ‘예외없는 엄중처벌’ 경고 불구 , 적발사례 ‘증가’

용인시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뒤 공직신분을 속이고 처벌을 받아온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37명의 용인시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 감사담당관실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3년 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19명을 자체 징계 처분했다.

즉, 행정안전부 측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 용인시에 통보한 공직자 37명을 포함하면 50여명이 넘는 시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그러나 시 측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직자들에 대해 감봉 및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처벌 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 최근 도 징계위원회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5번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용인시 A 공직자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도 측의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 시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시 공직자 A 씨는 지난달 2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 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다른 공직자 B씨도 지난 10월 말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입건, 면허가 취소됐으며, 기능직 공직자 C씨도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공직자 중 일부는 시 자체 징계 등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 공직기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시 측의 솜방망이 처벌이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을 더욱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에 시 감사담당관은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공무원이 늘고 있어 사회봉사 명령제도 활용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예외 없이 엄중 문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