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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조건 상정 안건 무더기 ‘부결’

시의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 칼날 행·감 ‘예고’
시, 적법한 재상정 … 부결이유 ‘떠 넘기기’
시민단체, 관행 ‘경종’ … 심의강화 ‘환영’

   
 
제132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 측이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 무더기 부결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는 지난 131회 임시회 당시 부결된 후 재상정 된 ‘용인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과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금 조례안’등을 부결했다.

또한, 의회에 상정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모현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안과 용인조정 경기장 건립 등 3건을 부결했다.

같은 날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우현)도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1회에 이어 재 상정된 조례안들의 경우 의회 상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부결했다.

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동안 시의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 안건 상정을 진행해온 시 집행부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부결된 후 그대로 재상정 돼 가결된 일부 안건과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난여론이 지속돼 왔다”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 했다.

그러나 시 측은 안건 부결이유를 떠넘기기에 급급한 분위기다. 적법한 절차를 밟고 상정했음에도 일부 세력의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억울하게 부결됐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 측은 집행부에 대해 한층 냉담해지는 분위기다.

한 시의원은 “시 집행부 측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다가오는 시 행정사무 감사 분위기를 대변했다.
시 집행부 각 부서간 협의 없이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측이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조정경기장 건립과 자연휴양림 천문시설 설치, 수지 레스피아 내 공연장 건립 등이 그 것.

조정경기장의 경우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연관성 사정 조사가 없었고, 수지레스피아 내 공연장 조성 건은 1100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에 앞서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 검토가 없었다. 모현 휴양림 천문시설도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됐다.

즉, 시 측이 안건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상정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A 시의원은 “집행부 측이 초대부터 5대 의회까지 거치며 의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 안일해진 것 같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반드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공직사회의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측은 “그동안 시의회 심의에 만성이 돼 온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며 “안건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심의와 검토로 민의를 제대로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