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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부결안건 불법 재상정 ‘논란’

시의회, “의회무시 … 도를 넘어서”
집행부, 법적절차 문제없다 ‘판단’

   
 
그동안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무조건 재 상정해 비난을 받아온 용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대부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부터 열린 제1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난 7월 열린 131회 임시회 당시 부결된 용인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재 상정했다.

하지만 시 측은 이 과정에서 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시의회에 상정되는 조례 발의 및 개정안, 폐기안, 훈령 등 모든 안건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경우 보완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심의회에 재상정 할 수 없다.

부결된 안건을 시의회에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안건의 수정보완을 통해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상정을 추진할 경우 안건이 부결된 결정 후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시 측은 부결 안건의 수정 보완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시의회 상정안건은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를 무시한 것으로 집행부 측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 측은 그동안 재상정 안건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예고 과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재상정을 추진할 경우 재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건의 원안을 그대로 집행부 측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부결된 바 있는 용인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재 상정한 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법무 담당자와의 협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돼 그대로 재 상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재상정한 감사담당관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시의회, ‘뿔났다’ … 부결 ‘예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의회 측은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부결된 안건 등을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상정한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그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법마저 무시하며 조례를 상정해 온 행정이 충격이라는 것.

특히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된 안건들의 경우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 된 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의 경우 부결 이후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그대로 상정했다.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조례안도 마찬가지 라는 것.

시의원들은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시의회를 무시해 왔는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 측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재상정 한 안건은 △용인시 시민예식장 △전자도서관 △시정홍보 전광판 △수지구 문화복지 청사건립 등 10여 건 하지만 재상정 안건 대부분은 심의에 이어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 측이 시의원들 간의 감정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정당공천제에 따른 시의회 내 파벌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집행부 측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시의회도 시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