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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부터 열린 제1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난 7월 열린 131회 임시회 당시 부결된 용인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재 상정했다.
하지만 시 측은 이 과정에서 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시의회에 상정되는 조례 발의 및 개정안, 폐기안, 훈령 등 모든 안건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경우 보완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심의회에 재상정 할 수 없다.
부결된 안건을 시의회에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안건의 수정보완을 통해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상정을 추진할 경우 안건이 부결된 결정 후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시 측은 부결 안건의 수정 보완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시의회 상정안건은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를 무시한 것으로 집행부 측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 측은 그동안 재상정 안건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예고 과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재상정을 추진할 경우 재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건의 원안을 그대로 집행부 측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부결된 바 있는 용인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재 상정한 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법무 담당자와의 협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돼 그대로 재 상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재상정한 감사담당관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시의회, ‘뿔났다’ … 부결 ‘예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의회 측은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부결된 안건 등을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상정한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그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법마저 무시하며 조례를 상정해 온 행정이 충격이라는 것.
특히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된 안건들의 경우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 된 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의 경우 부결 이후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그대로 상정했다.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조례안도 마찬가지 라는 것.
시의원들은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시의회를 무시해 왔는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 측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재상정 한 안건은 △용인시 시민예식장 △전자도서관 △시정홍보 전광판 △수지구 문화복지 청사건립 등 10여 건 하지만 재상정 안건 대부분은 심의에 이어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 측이 시의원들 간의 감정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정당공천제에 따른 시의회 내 파벌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집행부 측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시의회도 시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