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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사장, 하도급 업체 로비성 해외여행 및 감리업체 선정 ‘의혹’
2대 이사장 취임이후 연이어 불거진 비리 의혹도 지방공사 존치 필요성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부실경영과 비리의혹 등에 대한 투서로 진행된 감사원 특별감사는 최 이사장의 자진 사퇴론과 지방공사 존치 여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지역 H 건설업체 등으로 부터 수 차례 로비성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 원청업체인 S 건설사로부터 20억 여원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방공사 관계자 A 씨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H 건설 대표와 함께 45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 현장소장을 방문했고, 그 후 H 건설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다.
감사원 특감에서는 최 이사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동백~마성간 도로개설 공사와 동천~신봉 간 도로공사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건교부 고시 2006-627호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중 응찰 업체의 직전 용역수주 가점제도가 2007년 6월 1일부로 폐지됐다.
하지만 지방공사 측은 가점제도 폐지 직전인 2007년 5월 16일 입찰공고를 내 특정 업체의 낙찰을 가능케 했다는 의혹.
실제 감리 업체로 선정된 S사는 최 이사장이 시 건설사업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분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공사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일에 휘말려 자신도 괴롭다”며 “30여 년 공직생활을 걸고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공사 내부에서는 최 이사장의 책임 사퇴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 산하기관장 임명기준 ‘근본원인’
퇴직 공직자들의 산하기관장 임명이 각 기관의 부실운영과 내부 불협화음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시 측은 여전히 산하 기관장 임명에 대해 퇴직 공무원 일색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산하단체장은 지방공사와 최근 김동해 전 기흥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임명 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김필배 전 처인구청장이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용인시 축구센터 등 5곳.
그 중 외부 인사가 단체장으로 임명 된 사례가 있는 곳은 시민장학회와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두 곳 뿐이다.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 축구센터 등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퇴직 공무원이 임명돼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급 공직자 A 씨는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퇴직 후의 보장을 위해 과잉충성을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공직자 B 씨는 “행정관료 출신 기관장이 시와의 소통 등 일정 부분에 대해 수월한 점도 있다”며 “하지만 경영능력이 더 중요한 기관장자리에 맞지 않은 인물의 임명은 산하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기관장 임명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시민 혈세로 설립된 시 산하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장용’이라는 지속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