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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J 시의원 등은 추진했던 개정안 중 문제가 된 용인지역 내 자연경관지구 내 2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건을 삭제했다.
J 의원 등은 경관지구내의 실질적인 상업시설 입주 허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추진했던 자연경관지구 건의 경우 수지지역 자연경관지구 내 토지매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수지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봉동과 성복동의 자연경관지구 내 토지 매매와 와 관련, 일부 시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R 씨와 C 씨 등 10여명이 이 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원으로부터 계약서 등을 통해 경관지구 내 상업시설 입주 허용 등의 보장을 받았고, 이들은 조례안 개정 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토지 시세 차익의 40%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
즉,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수지지역은 물론, 기흥과 처인 지역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한 비밀로 퍼져 있고, 각 지역 경관지구의 부동산 가격도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실제 몇몇 시의원들의 경우 수지지역 주민 등을 통해 시의원의 부동산 매매 개입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수지구 고기동 191만 9000㎡, 동천동 127만 5100㎡, 신봉동 62만 7800㎡, 성복동 94만 6200㎡ 등 476만 8100㎡(약 144만 2348평)이다.
또 기흥구의 보정동과 신갈동, 영덕동, 상갈동 등 총 273만 4200㎡(약 82만 7093평)규모다. 하지만 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탓에 매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부동산 관계자는 “수지지역 일부 경관지구 토지매매에 시의원 개입설이 돌고 난 후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며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약 7~10배 가량의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J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은 자신들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J 의원은 “현재 경관지구 내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를 양성화하고, 경관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부과 받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라며 “새 정부도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데 유독 용인시만 규제를 안고 있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지가 상승 등 특혜논란에 대해 “그것이 무슨 문제냐, 오히려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