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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실상 용도변경’… 특혜 ‘논란’

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의혹’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개정이라는 것.
시의회에 따르면 J 시의원 등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132회 임시회에 상정을 추진 중이다.

J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한 경관지구내에 일반 상업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현행 국토이용법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높이, 너비 및 조경 등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규제된다. 현 조례에 따르면 경관지구 내에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만 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상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져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해 진다. 사실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이라는 것.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의 경관지구는 수지구 고기동과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대와 기흥구 보정동과 상갈동 일대 등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성복동과 신봉동 일대의 토지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즉, 난개발 오명 속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던 수지지역의 경관지구의 상업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동천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지지역의 경관지구의 지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 지역의 지가 상승폭은 상상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의회 내부에서도 조례안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경관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특정인들을 위한 개정이라는 것.

한 시의원은 “굳이 경관지구와 관련한 규제를 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수지·기흥 지역의 추가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례안이 개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