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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의정비 또 인상 하나

현 4300여만원, 행안부 기준액보다 556만원 낮아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기준액보다 550여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올 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그동안 과다 책정 등으로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측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 산출한 지급 기준액 범위를 법령으로 정해 각 지자체 측이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정비 심의원원회 위원 구성 대상을 법조계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확대하고 현 지방의회 의장과 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심의위원 선정권한도 단체장으로 국한했다.

행안부의 기준액 제시에 따라 그동안 고액 의정비로 논란이 돼 온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 등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의정비 산출의 기준이 된 지난 3년 간의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대비 의원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이 현 의정비보다 높게 나타난 것.

현재 용인시의원들의 연간 수령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3000여 만원 등 총 4324만여 원. 따라서 매월 360여 만원을 수령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기준액은 현재보다 556만원 증가한 3560만원 선이다. 이 기준액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용인 시의원들의 연봉 총액은 4880여 만원이 되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용인시 재정자립도와 지난해 말 기준 80여만 명의 인구에 비해 의원 수가 20석인 점 등으로 인해 의정비가 오를 수 밖에 없었다”며 “올 해 말 기준 재정력지수와 인구 수 등을 감안해 산출하면 현 기준액 보다 소폭 낮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의회 측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음 지방선거 이후 증가할 의석 수와 다른 지자체 등의 반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쉽게 인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시의회 기능에 대한 시민단체 등 지역여론이 악화된 상황과 2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행안부 기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 개정안에 명시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선정 권한의 지자체 단체장 이양과 심의위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조치로 인해 의정비 인상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원동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5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의견조율은 없는 상태”라며 “지역 여론과 주변 상황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