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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기상담실163/ 연체료 일수계산 제도

Q)전기요금을 납기일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연체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연체료 일수계산 제도
전기요금을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상당수 공공요금은 연체기간이 하루이든 열흘이든 한달분의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다릅니다. 한국전력은 고객부담경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일수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체료 부과기준 : 1개월 1.5%, 2개월 2.5% 1개월 미납 : 미납요금×1.5%×(연체일수/월력일수)
2개월 미납 : (미납요금×1.5%)+[미납요금×1.0%×(연체일수/월력일수)]

◈ 적용예시 : 미납금액 20만원, 납기경과 3일후 납부시(1개월 미납시)
일수계산적용하지 않을 경우 : 20만원× 1.5%=3,000원
일수계산할 경우 : 20만원×1.5%×(3일/30일)=300원

따라서 미처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을 납부하시면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만 청구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은 추가출금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추가출금제도는 자동이체고객이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정기납기일로부터 10일 후에 미납요금을 추가로 출금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한전지점,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한전용인지점 ☎ 031-33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