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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조례안 무더기 ‘부결’

무조건 상정 ‘경종’ …시민단체, 발전된 모습 ‘환영’


용인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과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등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무더기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집행부 측의 밀어붙이기 식 안건 상정 관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용인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용인시 상징물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등이 부결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에 따르면 셋째자녀 출산 지원금 조례안의 경우 “이미 정부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로 통과돼지 못했다.

도시 브랜드 변경을 주 골자로 한 시 상징물 개정 조례안은 “당초 도시 브랜드였던 ‘에이스 용인’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해 변경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상표등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즉, 행정력 낭비라는 것.

공직 내부에서 부패공직자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의 경우 ‘실효성’을 이유로 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부결된 조례안들의 경우 대부분 집행부 측의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충분한 당위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A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 측이 무리수를 두며 안건을 상정하던 잘못된 관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상정된 조례안 중 시 상징물과 부패공직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시의회 측의 달라진 모습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 측이 과거와 달리 거를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 주었다”며 “앞으로 집행부 측도 조례 등 안건 상정과 관련,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