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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면 승진도 어렵다

시, ‘불친절 공무원 삼진제’ 실시
불친절 민원이 접수된 공무원의 승진이 어렵게 됐다.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009년 말까지 ‘불친절 공무원 삼진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친절 공무원 삼진제는 지속적인 친절교육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공무원들에게 자아성찰의 시간을 주고 소속 부서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친절을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 민원 상담, 기타 불친절 신고 민원 등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직원과 부서에는 업무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공무원은 불친절 삼진제 시행 기간 중 1회 지적되면 ‘주의’와 함께 부서장과 1대 1 맞춤 친절교육을 받고, 2회 지적 땐 ‘경고’와 더불어 1년간 각종 훈·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3번에 걸쳐 지적을 받게 되면 ‘훈계’와 함께 근무성적평정 때 0.5점을 감점한다.

이와 함께 부서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올해 말까지 관련 부서 전체 직원을 합산해 4번 이상 지적 땐 불친절 부서로 지정돼 0.2점을 감점, 이후 지적 때마다 0.2점씩 감점이 누적되고 실·과장, 읍·면·동장 자체평가시 반영된다.

하지만 시는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선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가 되도 제재가 미흡해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는 데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개선 효과가 미미해 ‘불친절 공무원 삼진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부서 단위 관리가 강화 될 뿐 아니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들의 친절 체감도 상승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삼진제가 실질적인 퇴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라며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구체화가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자각을 높일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