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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용인시는 2008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장기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대학교(방송통신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혹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당해 학교의 매 학기별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학기당 400만원까지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학자금은 4 ~ 6년 거치 2 ~ 4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과 읍·면에 비치된 융자지원 신청서에 등록금 납부 영수증사본,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1학기는 3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오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시는 4월 중에 지원 대상을 선정해 대상자에게 개별공지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연간 총 219명이며 신입생, 세 자녀 이상 학부모, 편부모, 조손가정 등의 조건과 성적상위자 등을 우선한다. 처음 시행되는 학자금 융자사업에는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대출자 대신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문의 031)324-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