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월 24일부터 비상구 설치, 소화기 비치 등 소방에 관한 안전시설 완비 여부를 살피고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를 고취시키는 한편 등록증 게시여부와 통로에 접한 칸막이에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등 시설기준을 점검하고 있다.
기흥구는 일제 점검을 통해 지역 내 104개 업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하고 일부 업소에는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확인할 방침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유통관련업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