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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50% 인하…장애인은?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일반인 월정액 요금이 50%인하되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월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이 기흥구와 수지구의 공영노외주차장 일반인 월정액 요금을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하향조정하면서 장애인 요금은 기존의 4만 8000원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

수지구에 사는 이 아무개씨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용인시 해당과에 여러차례 문의했지만 용인시 조례 상 요금을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며 “지금까지 용인시가 말해온 장애인 복지나 혜택이 기껏 일반인과 장애인간의 요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느냐”고 항의했다.

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요금은 용인시 조례에 따라 각 주차장 실정에 맞게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측은 공단의 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이나 상황에 맞춰 최고 60%까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미 최고의 할인율이 적용된 4만 8000원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우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요금을 4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타 시·군처럼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전면 면제나 장애 급수에 따른 차등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부 민원이나 의견제출만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만일 공단측에서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점을 정식으로 제기해 온다면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타 시·군의 실례를 취합해 용인시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