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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05년 과세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이번 7월 건강보험료부터 2005년도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적용키로 했다.

신규과세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변동되게 되며 전체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정한 부과표준소득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중 소득과 재산과세자료는 연1회, 자동차 변동자료는 매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적용하게 된다.

만일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