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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공개”

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시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68조의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이 2년 경과한 자에 대해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