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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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한전측 사정에 의한 정전시 기본요금 감액제도

Q)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부과하는데 한전측 사정으로 정전되었을 경우 기본요금을 감액하여 줍니까?
A)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1일동안 1시간 이상일 경우에 요금을 감액해 드립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및 한전이 전기설비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고 시행하는 경우 월 1회 중지에 한해 감액하지 않습니다.

▣ 계약전력 1,000kW미만 고객 감액요금 계산
1. 공급을 중지한 경우 : 감액요금=기본요금(월액요금)×4%×중지일수
2. 사용을 제한한 경우 : 감액요금=기본요금(월액요금)×제한전력/요금적용전력×4%×제한일수

▣ 계약전력 1,000kW이상 고객 감액요금 계산
1개월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1. 공급을 중지한 경우 : 감액요금=기본요금×0.2%×중지시간수
2. 사용을 제한한 경우 : 감액요금=기본요금×제한전력/요금적용전력×0.2% × 제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