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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용인고용지원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의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를 통합하고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를 삭제해 외국인 고용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는 사용자가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제를 신청·발급받은 뒤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지 1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했던 예전 방침에서 인력부족확인서의 신청·발급과 근로개시신고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한편 용인지역의 고용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용인고용안정센터’는 지난 1일부터 ‘용인고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