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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노후주택 소규모 밀집지역 정비 ‘문턱’ 낮아진다

국토부, 주택정비법 개정안 시행
사업 주민 동의율 5%포인트 완화

용인신문 |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민 동의 요건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이는 조치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용인지역 내 주요 노후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 동의 요건 완화다.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기존보다 각각 5%p씩 낮아진다.

 

특히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이 극히 어려웠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때는 80% 이상의 동의만 얻어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대폭 끌어올린 조치로 평가받는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용적률 특례를 받을 때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이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표준건축비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조합원이 떠안아야 했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으며, 가로구역 인정 범위도 ‘예정 기반시설’까지 확대되어 사업 대상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단지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됐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를 중심으로 10여 개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

 

사업 탄력이 기대되는 주요 단지는 △처인구 공신연립 △기흥구 구갈 동부·한성1차·한성2차·풍림·한양아파트 △신갈 드림랜드 아파트 △수지구 삼성2차·삼성4차·한성아파트 등이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노후도가 높고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완화된 동의율과 개선된 인수가격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수지구 지역 소규모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