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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일하면 손해… 국민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

정부, 불합리한 제도 드디어 손질
오는 6월부터 월 509만 원 미만
연금 삭감 없이 전액 수령 희소식

용인신문 |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 사이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을 낳았던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제도가 마침내 손질된다.

 

정부가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을 삭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노인 노동이 필수적인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삭감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애써 부어온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손해를 본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가 ‘연금 삭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해당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총 5개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깎였던 연금을 온전히 돌려받게 된다.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권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금액을 보전해 주는 차원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령 인력이 일터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다만,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의 폐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현장의 불만이 높았고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연금 감액제도 개선 포스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