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수지구, 3년7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 족쇄

LTV 70%서 40%로 대폭 축소
시, 거래 위축 내년 재정 적신호

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 전역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22년 3월 모든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된 후 3년 7개월 만이다. 이번 규제로 인해 수지구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무엇보다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입이 감소,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온 내년도 용인시 재정 운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지지역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거래 취‧등록세에 따른 조정 교부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용인시 수지구, 과천, 분당, 광명, 평촌,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책을 내놨다.

 

서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에서도 용인시 수지구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해당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 지정된다.

 

다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용인지역 내 다세대주택은 동천동 래미안 팰리스 단지 내 다세배 주택 한 곳 뿐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선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택가격과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모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투자도 사실상 길이 막히게 된다.

 

금융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5억 원~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또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이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15%→20%) 상향 시점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3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성 대출을 조기에 억제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규제 카드를 내놓으면서도, 보유세 강화 같은 세제 압박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시장의 반발심리를 최소하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보유세·거래세 등 세목 조정을 포함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 인상이나 완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시장 안정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지구 지역 내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