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지난 2023년 3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년 2개월간 총 168회의 교섭 끝에 체결한 것으로 지난 13일 서면으로 추진됐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 원 지급 신설, 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5일) 신설, 유급병가(30일→60일) 확대, 학습휴가(4일)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2023년 3월 정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구현됐다.
정 의원은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