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앞으로 헬스장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제때 환불받지 못하는 등 ‘먹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헬스장을 한 달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헬스장이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면서 수개월 치 회원권을 끊은 소비자는 피해를 봤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법의 내용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 법은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게 핵심이다.
사업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PT 회원들도 표준약관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려는 취지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 헬스장 이용권 연장에 기간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용권 기간을 무한정 늘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만104건에 이른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40대로 피해 유형은 청약 철회·환급 거부·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등이 92%를 차지했다.
최근엔 헬스장 구독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 결제되는 것을 놓고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먹튀 방지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