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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민 ‘열사병·동상’ 피해 보상 받는다

경기도, 한화손보 ‘기후보험’ 가입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 지급

용인신문 | 경기도가 모든 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 상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 등을 보상하는 기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다.

 

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지난 11일부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또는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연 1회 진단비 10만 원을 지급받고, 기후특보나 자연재해 시 낙상 등으로 4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봄·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기타 폭우·폭설·산불 등에 의한 사고(기후와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와 같이 도민들이 다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기후보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