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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도내 반지하 8861호 비만 오면 ‘침수주택’

경기연구원, 도사린 인명사고 위험 지적… 주거 상향지원 시급
열악한 실내 온습도… 곰팡이·동절기 결로 주거 환경 ‘낙제점’

용인신문 | 경기도 지역 반지하 주택이 2023년 기준 13만 6038호에 달하며 이 중 6.5%인 8861호가 침수 반지하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침수 반지하 주택에 우선적인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를 없애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은 층높이의 반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침수나 일조량 부족, 환기, 습기 등 실내오염에 취약하다.

 

연구원의 반지하 주택 온습도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악한 실내 온습도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동절기 결로 문제, 쾌적 온도를 벗어난 열악한 온열 환경, 단열 성능 등의 문제 발생했다.

 

또 반지하 시설이 다가구 주택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 임차관계가 복잡하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이슈로 규제 시 반발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연구원은 최근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주택 거실의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으나, 1970년 건축법 제22조의3에 따라 다세대 건설 시 대피 공간으로 반지하(2/3이하)가 의무화됐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되며 주거 공간으로 자리하게 됐다.

 

여기에 1990년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 유형을 인정하고 공동주택의 지하층 건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하, 반지하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이다. 최근 건축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저소득계층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침수 피해가 있던 도 내 반지하 주택 수는 8861가구 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반지하 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침수 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 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 대책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 △침수 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 순위를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 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 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 침수되는 경기도 내 반지하 주택이 8861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처인구 백암면 일대 수해현장 모습. 당시 백암면과 원삼면 지역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31건의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