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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 대통령, 용인 반도체 산단 500조 투자

용인 민생토론회 개최 … “반도체 고속도로·경강선 조속 추진”
산업단지 지정·재건축 관련 인허가 등 특례시 권한 대폭 확대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시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용인을 국가 정책산업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선포하고 그에 따른 철도와 도로, 교통 및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것.

 

특히 용인시의 숙원이던 산업단지 지정 및 재건축 관련 인허가 권한 등 특례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들어서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50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고속도로를 비롯해 경강선 연장 등 철도 및 도로망을 확충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산단 내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고, 현재 경기도 등 광역단체장 권한인 특례시에 고층 대규모 건물 인허가 권한 및 산업단지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부제로 내건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 반도체 산업 거점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기정 사실화했다.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육성

이날 정부는 용인시를 사실상 국가 반도체 산업 수도로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약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 예산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조속히 건설할 것”이라며 “아울러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 된 형태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처인구 전 지역이 대상이라는 평가다.

 

교통 인프라 확충 가속화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단에 따른 교통 인프라와 관련, 경기도 화성-용인-안성 등 수도권 남부의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이라며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례시 권한 확대 ‘약속’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특례시 권한 확대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선8기 이상일 집행부가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 온 특례시 권한 확대에 대한 정부 측 답변도 발표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지정되는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지 2년이 지났으나,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권한 이양 부진으로 ‘무늬만 특례시’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 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도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진설명 :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습.(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KTV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