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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오토바이 과속‧신호 위반 ‘찰칵’

용인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 설치

[용인신문] 앞으로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의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신호 및 과속 단속이 진행된다.

 

용인시가 이륜차량의 상습 신호 위반 등을 막기 위해 후방 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 한 것.

 

시는 지난 5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내년 말부터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한 곳은 처인구 역북동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 후면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는 물론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이들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인수검사와 관능검사를 거쳐 내년 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과속 운행하고 있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인구 역북동  용인소방서입구 삼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 모습. (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