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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하면 큰코 다친다

22일까지 역사 15곳서 실시… 적발시 운임의 30배 폭탄

[용인신문] 용인시가 오는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18일 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 확립을 위해 용인경전철 역사 15곳 전역에서 부정승차 특별단석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타인의 우대권이나 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명 이상이 이용한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 운송 규정 등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이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부정승차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의 세금 등으로 운행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부정 승차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오는 22일까지 용인경전철 15개 역사에서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사진은 용인경전철 기흥역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