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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처인구 족쇄 푼다… 시, 중복규제 해제 추진

포곡읍 수변구역·군사보호구역
위법성 지적… 정부에 해제 요구

[용인신문] 용인시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규제 해제를 추진한다.

 

또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명확한 이 지역 규제를 해제한 뒤, 처인구 일대에 적용 중인 각종 중복규제를 검토해 해제 요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8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 상당지역에 적용 중인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법 미적용 등에 따른 위법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중인 지역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포곡읍 일대 수변구역은 삼계리(1.55㎢), 금어리(0.05㎢), 둔전리(0.47㎢), 영문리(1.10㎢), 유운리(0.44㎢), 신원리(0.61㎢) 등 총 4.24㎢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육군 항공대와 55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전대리와 둔전리 일대에 적용 중이다.

 

현행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포곡읍 둔전리 일대의 경우 현행법에 맞지 않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 적용 범위를 벗어는 불합리한 규제 적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강수계법에 따르면 수변구역 지정 대상은 경안천 양안 1Km 이내 지역이다.

 

하지만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의 경우 경안천 양안 1Km를 넘어선 지역에도 수변구역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시는 잘못된 법 적용에 따른 중첩규제로 주민들이 가중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환경부에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도 최근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 적용된 중첩규제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포곡읍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변구역까지 지정돼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지을 수 없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잘못된 것인 만큼 해제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의 시민들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변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외에도 처인구 지역 전반에 적용 중인 중복규제의 문제점을 찾아 해제를 요구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처인구지역에는 자연보전권역 303㎢(이동·남사읍 제외한 처인구 전지역), 송탄상수원보호구역 1.57㎢(남사읍),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 207.37㎢(모현·포곡·양지·중앙·역삼·유림·동부), 군사시설보호구역(포곡‧양지‧유림‧역북) 27.8㎢ 등의 규제가 적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 취임 후 구성된 ‘규제완화 TF팀’을 중심으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잘못된 법 적용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