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기 전,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몰라 종종 이웃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긴다. 이럴 때는 한전의 전기요금 이사정산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우선 이사하는 날 계량기의 지침을 확인한 후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해서 전기요금 영수증에 있는 고객번호의 사용량 지침을 알려주면 이사하는 날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더 편리한 점은 직접 납부를 원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니 납부를 위해 은행을 찾아가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덜 수 있다. 직접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을 이사들어오는 사람이나 집주인에게 주어서 다음달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포함해서 내도록 하면 된다. 새로 입주할 집도 이런 방식으로 전거주자의 사용요금을 조회할 수도 있고 납부여부도 확인 가능하니 여러모로 편리하다. 문의) 한전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규모 점포들의 휴업과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할수록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전기요금에 평소 관심을 두지 않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계약전력 1kW당 5,800원(부가세 포함) 가량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영업중단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없을 때는 기본요금의 50% 만 부과된다. 그러나 사용량이 1kWh라도 발생하면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되므로 일시 영업을 중단할 때는 차단기를 내려 월사용량을 0kWh로 유지해야 기본요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공실이 된 경우에는 소용량 계약정상화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계약전력 5kW 이하의 일반용 전기의 경우 주택용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이 요금절감에 유리하고,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 전력 요금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여 사용량을 비교한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내라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주택용누진제 등으로 인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및 범위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수권자 본인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4~7급 유공자, 전몰장병, 애국지사 등은 할인대상이 아니다. 신청서류로는 복지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사유별 증빙서류(장애인증, 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사회복지시설인가증 등) 등이다. 할인율은 해당월 주택용 주거용 전기요금의 20%할인이며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택용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된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할인대상 고객이 동일장소에서 사용하는 심야전력요금 20%할인 되며 차상위계층(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구)이 사용하는 주거용 심야전력요금만 18% 할인 (행정관청에서 인정한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요)된다. 문의처
TV수신료는 칼라TV를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에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수상기 1대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하는 반면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경우에는 보유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① 난시청지역 고객(KBS에서 판정 통보) ②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7급, ※전몰군경, 상이군경 유족 등 급수가 없는 경우는 면제대상 아님)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장애우가 있는 가구 ⑤ 주거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경우 (신청 불필요,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TV수신료는 KBS에서 부과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신청을 하셔야만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1588-1801)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 신청하셔서 수신료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KBS(1588-1801)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
최근 한파로 인해 전기소비가 급증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수전변압기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정전을 일으켜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온도변화가 심한 요즘 기후를 볼 때 돌아올 여름철 혹서기에도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에서는 설치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고객 수전변압기의 노후화(용량부족)로 인한 고장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객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전설비교체 지원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0년에도 지원제도를 확정하고 5월까지 신청을 받아 협약체결 후 교체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수전변압기 설치후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로서(2000.12.31이전 설치) 세대당 계약전력 3kW미만인 고객중 수전변압기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이고 혹서기(7~8월) 도래 전 시행(5월말까지 접수 및 6월말 공사준공조건)한다. 지원금은 kW당 1만6000원이며 접수기한 이내라도 배분된 예산이 소멸될 경우 접수를 조기에 마감할 수도 있다. 유의할 사항은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도 최대수요전력 및 노후정도 확인 후 교체(증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신청 후 6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한전에서는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과 계약전력 3kW이하 고객 중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미사용 고객으로 분류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라고 해도 한전 입장에서는 검침과 송달비용은 마찬가지로 소요되며, 공급설비유지비와 계량기 분실 등의 사고위험까지 감안하면 이래저래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주택용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되는데 매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전에서는 장기미사용 계량기를 철거하고 이후 고객이 언제든지 재사용을 요청하면 비용부담 없이 다시 설치해주는 임시해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장기미사용에 해당하는 전기계량기가 있을 경우 임시해지신청을 하면 불필요한 기본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계량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재사용 신청시에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시해지신청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신청하면 되고 임시해지처리 후 재사용을 원할 경우에도 123번으로 신청하면 비용부담 없이 재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9년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연이은 한파로 한겨울에 때 아닌 전력부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동계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지난 5~8일 나흘 연속 최대전력수요량을 경신했으며 16년 만에 동계 전력수요가 하계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경부는 올해 동절기 최대전력수요를 6864만kW(예비전력 458만kW, 예비율6.7%)로 전망했지만 올 동절기 최대전력수요는 7000만kW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예비전력은 322만kW(예비율4.6%)로 비상수준인 400만kW를 하회하게 된다. 이처럼 예비전력 부족시 전력 주파수 및 전압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품질에 민감한 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또 예비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용량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킬 경우 광역정전 및 일부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강제차단 등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겨울 전력난이 발생한 이유는 과도한 전기난방기기 사용 때문이다.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난방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는 난방으로 사용시 기름이나 석탄 등 1차에너지 자원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기름 10L(리터)로 발전을 하면 실재로는 기름 4L의 에너지만 전기로 전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이상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동계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년과 달리 1~2월 중 최대전력이 68,460MW(예비전력 4,580MW, 예비율 6.7%)로 전망되는 등 동계 수급여건이 불안한 상황이다. 한전에서는 동계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동계 에너지절약 생활수칙 ○ 동계 난방온도 적정 유지 : 18℃~20℃ - 잠시 외출시 : 15℃, 장기간 외출시 : 5℃(동파 방지) ○ 동계기간중 내복입기 및 덧신 신기 : 체감온도 3℃~6℃ 상승 효과 ○ 전기장판, 전기요 난방온도 중 유지 및 장판밑에 단열메트 깔기 ○ 세탁기는 평일 대신 토, 일요일에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 - 평일 최대수요시간대(10:30~11:30, 17:30~18:30) 전기사용 절약 ○ 가전제품(TV,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미사용시 플러그 뽑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규모 점포들의 휴업과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할수록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전기요금에 평소 관심을 두지 않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계약전력 1kW당 5,800원(부가세 포함) 가량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영업중단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없을 때는 기본요금의 50% 만 부과된다. 그러나 사용량이 1kWh라도 발생하면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되므로 일시 영업을 중단할 때는 차단기를 내려 월사용량을 0kWh로 유지해야 기본요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공실이 된 경우에는 소용량 계약정상화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계약전력 5kW 이하의 일반용 전기의 경우 주택용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이 요금절감에 유리하고,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 전력 요금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여 사용량을 비교한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내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내용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산으로 발행되고 관리됩니다. 한전 역시 내년(2010. 1. 1)부터 모든 매출금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한전의 사업특성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및 공사비에 한해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였으므로 전기요금은 기존과 변동없이 청구서상에 인쇄되는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들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기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가 법인의 경우 매월 신고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사업자는 분기별 1회, 간이사업자는 반기 1회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사업자는 매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신고하도록 변경됩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매월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로 발행되고 명의가 다른 경우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분기신고 때 명의를 변경하고 3개월분을 소급발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매월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한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미아찾기, 빛한줄기기금, 1단1촌자매결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아찾기 지원사업은 전기요금청구서와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전력문화책자에 미아사진을 게재하여 미아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9년 3월부터 현재까지 105명의 미아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미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대응요령 등을 내용으로 한 인형극을 공연하여 2008년에만 53회 공연을 통해 1만3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체납요금 지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빛한줄기기금은 한전 전 직원의 급여공제와 회사지원(매칭그랜트)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생활이 어려워 전기공급이 제한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행정관청 사회복지사 또는 한전직원의 추천에 따라 선정되며, 2003년~2008년 동안 1만805가구, 13만3702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단1촌자매결연은 1개 봉사단(한전지점)과 1개 농촌마을이 자매결열을
여름에는 인체 일부의 직접 접촉에 따른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동절기에는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기 사용이 늘고 있어 겨울철 전기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열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점이 파열되어 탈 수 있으며, 전열기 케이스에도 열이 축적되어 바닥 및 주위의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사용을 중지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장판류를 접어서 사용할 경우 내부의 전선이 얽혀 합선될 위험이 크므로 접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전기스토브는 평평한 장소에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고 전기스토브를 켜놓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스토브 근처에 위험물질을 가까이 두면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난방기기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만 있을 경우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두고 가능하면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콘센트는 전열기구 용량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콘센트를 꽂았을 때 규격이 맞지 않아 헐거울 경우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적정용량, 적정규격의 새 제품으로 바꾸어야 합